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」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「법인세법」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
법인으로 보는 단체로, 설립
되어 단체 소유 재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
○
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수익(수익사업)을 마을 행사, 마을 안길 포장 등
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마을복지사업을 고유목적
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
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9조
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①
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단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
일반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 지출하기
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(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
발
생한
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
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
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1. 다음 각 목의 금액
가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각 호(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)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
나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. 다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
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
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.
다.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
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
이자금액
2.
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(「공익법인의 설립ㆍ
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
②∼⑩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①
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"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1.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
2. 삭제
3.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
4.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
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
대표회의‧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
②∼④ (생략)
⑤
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
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
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.
⑥∼⑭ (생략)
○
국세기본법 제13조
【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】
①
법인(「법인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
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의
단체(이하 "법인 아닌 단체"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
1.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2.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(出捐)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
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
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사단, 재단, 그 밖의
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
1.
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(規程)을 가지고
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
2.
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
으로 소유ㆍ관리할 것
3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
③∼⑧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
【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】
①
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
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바목에 따라 지정ㆍ
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으로
한정한다.
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나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다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
「초ㆍ중등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
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
평생교육시설
라.
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 및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제28조의2
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[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)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한다]
마. 종교의 보급,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(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)
바.
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
법인(이하 이 조에서 "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"이라 한다), 비영리외국법인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
조합(이하 이 조에서 "사회적협동조합"이라 한다), 「공공기관의
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같은 법 제5조제4항
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
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(주사무소 및
본점
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
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. 이 경우
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
해야 한다.
1)∼5) (생략)
2.∼6. (생략)
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.
③
제1항제1호 본문및제2항에서 "고유목적사업비"란 해당 비영리법인
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(보건업 및 사회복지
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)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
말한다.
④∼⑯ (생략)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이 조에서 "기부금"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
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
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②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
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
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
산입하되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☞
특례기부금
1.∼2. (생략)
③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
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
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
산입하되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일반기부금: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2. 손금산입한도액 :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(계산식 생략)
④∼⑥ (생략)